- 사유지의 노후화된 석축*이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방치되고 있던 현장에 대해 우선 행정청이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사인 간의 책임소재는 이후에 가려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고충민원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6월 30일에 긴급안건으로 안전조치를 시정 권고하였고, 용산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7월 3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였다.
– A씨는 8m 높이의 석축 상부에 있는 2층 주택의 소유자인데, 석축 하부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B씨가 건축공사를 하던 중 비가 내리던 올해 4월 22일 석축이 무너지자 A씨의 주택 일부도 함께 붕괴되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석축과 주택의 붕괴 원인은 건축공사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니 B씨의 부담으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용산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으나,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 경계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3차례에 걸쳐 양측에 통지할 뿐, 붕괴 책임을 특정인으로 확정하여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A씨와 B씨가 책임 비율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석축 및 주택 붕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안전조치 책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연중 월 강수량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7월이 임박하여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재난을 예방하고 인근 거주자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안전조치의 실시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즉시 용산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석축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는 추후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합리적인 비율로 징수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용산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7월 3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며 절차에 착수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재난 발생 우려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은 다수의 인명사고 발생 등 치유가 불가한 피해와 직결되므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는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고충민원 처리는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에 즉시 대처한 사례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